조국혁신당, '비상계엄 윤석열·김용현' 경찰 고발
입력: 2024.12.04 17:54 / 수정: 2024.12.04 17:54

피고발인 출국금지도 요청
"합수본 꾸려 신속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봉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을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도 고발 대상자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 2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선포한다.

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적용된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계엄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측면에서 법을 위반했다"며 "공모작당해 내란 범행을 결행하고 헌정 질서를 크게 훼손한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도 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 대상자는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 있는 만큼 유관수사기관이 협의, 합동수사본부를 구축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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