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국헌 문란 내란죄"전·현직 경찰, 경찰 지휘부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놓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 아무런 이유 없는 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하지만 어제의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다"고 지적했다.
진보3당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고소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무효'인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새롬 기자 |
경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전·현직 경찰들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직권남용과 내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군사반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은 "조 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해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 전 위원장은 "경찰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서울경찰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과 주 부장의 혐의를 두고는 "공공안전차장은 작전 설계 및 병력 배치 지휘, 경비부장은 현장 병력 동원 및 실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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