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업무 총력 위해" 연기 신청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제2야당의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 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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