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계열 3당, 尹 '내란죄' 고소…"더 이상 대통령 아냐"
입력: 2024.12.04 11:31 / 수정: 2024.12.04 15:48

정의당·노동당·녹색당 , 尹·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고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선은양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선은양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진보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무효'인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필요하다며 "지금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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