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계엄선포'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 해당"
입력: 2024.12.04 10:56 / 수정: 2024.12.04 10:56

"국회 입법 활동 온전하게 보존해야"
"체포조 분견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

김 검사는 "어제 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한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들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 법률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니냐"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해 특전사와 수경사 대테러진압 특별부대로 보도되고 있는 병력을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키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사무실로는 체포조를 분견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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