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4.12.04 10:38 / 수정: 2024.12.04 11:33

형사 재판은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유 전 이사장. /장윤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유 전 이사장.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이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대표가 주장한 유 전 이사장이 유포한 5건의 허위 사실 중 3건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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