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에 경찰 긴급회의...서울청 을호비상 발령
입력: 2024.12.04 01:37 / 수정: 2024.12.04 01:37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

경찰이 4일 오전 1시께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남윤호 기자
경찰이 4일 오전 1시께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도 일단 유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이날 0시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조 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권력이 국방부로 가고, 경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사회를 통제한다"며 "우리도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부터 경찰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 혼란이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지휘관·참호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는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과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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