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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받아들여
입력: 2024.12.03 17:52 / 수정: 2024.12.03 17:52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25-1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학교가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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