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의소리 사무실·최재영 목사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4.12.03 12:28 / 수정: 2024.12.03 12:28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최재영 목사 자택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7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