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를 받는 박 모(28)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공탁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는 등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서만 행동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는 것 같다.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물었다. 박 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에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 모(40)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