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법원 "기관 지정 취소는 지나쳐"
입력: 2024.12.02 07:00 / 수정: 2024.12.02 07:00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입소자와 요양 보호사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기관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입소자와 요양 보호사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기관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다른 입소자와 요양 보호사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종합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합복지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A노인요양원에서는 지난해 1월 입소자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 조사 결과 B씨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 학대를 당했다고 판정해 6월 은평구에 이를 통보했다. 구는 8월 A 요양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2023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다른 입소자 3명에게 7차례 폭행을 당했다. 사망 전날인 18일 B 씨는 입소자에게 머리와 팔, 안면 등을 폭행당했다.

또 같은날 요양보호사 C 씨도 B 씨의 휠체어를 아무 이유 없이 잡고 앞뒤로 흔들고,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 포렌식 결과 발견됐다. A 씨는 18일 밤 폭행 이후 혈압 상승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가 다음 날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2023년 7월 14일 요양보호사 C 씨와 원장, 간호과장 등 4명을 폭행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 요양원은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으므로 폭행 방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요양원의 방임행위가 유기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서 방임 의무 위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의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 지나치다며 A 요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원장이 사건 예방과 대응에 소홀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요양원은 1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로, 지정 취소로 약 80명의 입소자가 거처를 옮겨야 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요양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입소자들의 권익과 건강을 고려해 지정 취소 처분 대신 철회 명령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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