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선수재, 공무원의 공익성 해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공익성을 해치고 시장경제를 교란할 위험이 있어 원심의 형을 새롭게 바꿀 사유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인 김모 씨와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며 접근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억1250만원 상당을 받는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 등을 해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7250만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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