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1.29 10:20 / 수정: 2024.11.29 10:20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하고 문 씨의 불법 숙박업 혐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3일 문 씨를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 3조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문 씨는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검찰에 넘겼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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