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입력: 2024.11.28 18:22 / 수정: 2024.11.28 18:22

KDDX 입찰 비리 의혹은 계속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왕 전 청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후 한 세무법인에서 일할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KDDX 입찰 비리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방사청 내부 규정을 바꿔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00톤급 KDDX 6척을 발주한다. 총사업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경찰은 방사청이 사업자 선정 시 보안 사고를 낸 업체를 감점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당시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입찰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몰래 촬영했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보안 사고로 감점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왕 전 청장을 입건했으며,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는 왕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왕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왕 전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다른 고발 건과 함께 아직 수사 중"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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