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은 민생 사건 수사 차질을 불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은 민생 사건 수사 차질을 불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주요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도 우려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고발인 항고 절차 진행 중 탄핵 추진을 놓고는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번 탄핵의 법적 문제도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은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 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대검은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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