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7000만원 제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픽사베이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몸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출신 래퍼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수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 명목의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만난 피해자 3명 중 한 명인 A 씨에 따르면 최 씨는 A 씨의 공탁금으로 1심에서 3000만원을, 2심에서 2000만원을 내 총 5000만원을 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의 공탁금은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공탁한 셈이다.
A 씨는 "원심은 유지될 거로 생각했는데 다소 감경된 형이 아쉽다"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아직 최 씨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30일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 씨 모두 항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15일부터 2023년 5월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여성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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