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11.28 10:43 / 수정: 2024.11.28 10:43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천=박영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천=박영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읍·면·동장을 동원해 지역 언론인과 유지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 측은 지자체가 관행으로 제공하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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