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 오가며 주 3~4회 재판 출석할 수도
쪼개기 후원·정자동 특혜·재판거래 의혹 수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선고 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 두 번째로 난 1심 결론이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첨예하게 유·무죄를 다툴 재판이 3개 더 남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된 지 1년 1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일각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유죄를 점쳤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되며 반전을 이뤘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적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대표에게 앞으로 펼쳐질 재판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발등의 불'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키라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방지 TF까지 띄웠다. 2심이 시작될 경우 재판 속도가 주목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본류였던 대장동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대법원 결론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이다. 비교적 간단한 위례 사건 심리가 1년 만에 끝났고 지난 10얼부터 가장 복잡한 대장동 사건 심리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불법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지난 6월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최근 대북송금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수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본격화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주 3~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사건도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1억5000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