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11.25 16:04 / 수정: 2024.11.25 16: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