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1심 일부 유죄, 무죄로 뒤집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일부 유죄였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혐의 등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조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이를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