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1심 선고 출석…미소 띤 채 의원들과 악수
입력: 2024.11.25 14:20 / 수정: 2024.11.25 14:20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무죄 판단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미소를 띤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평가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비서실장 등 40여 명의 의원들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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