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최근 대법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두고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우 국수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강원경찰청 수심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저희가 존중한다"며 "과거 다른 하급심에서 수심위 명단 비공개 취지의 판결도 있었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검토해 수심위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가 소집되자 강원청에 경찰 수심위 명단 및 심의 결과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강원청은 "수심위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A 씨는 강원청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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