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경찰 조사…"신속히 송치"
입력: 2024.11.25 14:58 / 수정: 2024.11.25 14:58

지난 주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서예원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에 문 씨가 경찰에 출석해 여러가지 조사가 많이 됐다"며 "보강수사를 신속히 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물리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체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 문 씨 수사를 의뢰했다. 영등포구가 수사 의뢰 근거로 든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주에 주소를 둔 문 씨는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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