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후 1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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