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산대병원 소속 A 씨는 2019년부터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며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21년 1월부터는 B 사업 수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2022년 12월까지 한 차례 갱신됐다.
그러던 중 A 씨는 2022년 2월 임신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병원은 12월 초 A 씨에게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인용됐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A 씨가 연구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치 않아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병원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임용규정이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뒀고 A 씨와 병원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A 씨는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병원이 주장한 연구사업의 기술적 요구나 연구비 부족 등 갱신 거절 사유를 놓고도 "계약 만료 전후로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A 씨가 연구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도 있다"라며 부당해고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