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하지만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지내던 2020년 아들이 인천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때 선발 인원을 늘리고 채용 조건을 유리하게 바꾼 의혹을 받는다. 면접관 중 일부는 김 전 총장의 옛 동료였으며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실시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중앙과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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