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