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반성하고 갱생 여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있는데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수사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20대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김 씨는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A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편의점에서 산 흉기로 A 씨를 살해했다. 이후 자기 몸도 찔러 자해했으나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발견했으나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최후진술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