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4.11.21 11:25 / 수정: 2024.11.21 11:25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재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중계 결정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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