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쇼핑몰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사형이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유족·피해자의 사형 요구를 이해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신적 문제가 범행을 저지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중학생 무렵부터 정신상담을 시작해 고등학교 자퇴 뒤 정신질환 진단, 군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4급을 받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범행 2년 전부터 피해망상이 심해지고 약 1년~4개월 전부터 증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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