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김 씨.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의 보석조건을 걸었다.
김씨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김 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미리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김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