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연세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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