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걸쳐 14억여원 상당 주사
NIMS에 허위 보고하기도
검찰이 약 14억여원 가량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하고 투약한 병원 관계자 등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피부관리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에토미데이트/서울중앙지검 제공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약 14억여원 가량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하고 투약한 병원 관계자 등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 관계자 8명과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3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해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했다. 이 과정에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도 합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의사 A 씨와 개설자 B, 또 다른 병원 사무장 C 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면·환각 목적으로 총 417회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담실장 D 씨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정하면 간호조무사가 A 씨의 관리 감독 없이 수면 마취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명의로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보고하기도 했다.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의료 폐기물 /서울중앙지검 제공 |
프로포폴 중독자 20여명은 수면 목적으로 총 20~50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프로포폴로 인식한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약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NIMS에 보고 의무가 없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병원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한 또 다른 병원에서 이 사건의 범죄 정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통해 D 씨 등 4명을 검거했고, 7월 처음으로 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상설화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