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尹 고발인 검찰 출석…명태균 변호인은 사임
입력: 2024.11.19 14:45 / 수정: 2024.11.19 14:45

"명태균이 윤석열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요청으로 사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명 씨가 대선 경선과 본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 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전에 명 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법리가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였다"고도 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나 전담수사팀을 꾸린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명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에 사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명 씨는 김 변호사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사임하고, 그 대신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언론사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 사건 대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주기로 한 것이라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자 사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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