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양대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백모 씨 등 전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같은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4일에는 백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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