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4.11.19 09:11 / 수정: 2024.11.19 09:11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구 대표의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구영배 대표의 지휘 아래 계열사를 이끈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로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류화현 대표의 경우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도 기각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됐다.

그는 2004년부터 구 대표와 G마켓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2022년 9월께 구 대표가 티몬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일했던 위메프를 인수할 것을 제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구 대표가 처음부터 보유 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티몬·위메프 등을 별다른 자본 없이 인수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면서 큐텐의 손실을 메우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큐텐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형식으로 총 1025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공모 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계속 수사를 받아온 세 사람의 위치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주장해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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