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입력: 2024.11.18 19:57 / 수정: 2024.11.18 19: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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