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영장 기각됐지만, 불법집회 혐의 인정"
입력: 2024.11.18 15:17 / 수정: 2024.11.18 15:17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은 내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경찰이 18일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불법성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11.9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여는 모습./이하린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경찰이 18일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불법성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11.9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여는 모습./이하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이 "혐의는 인정됐고 불법성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11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력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등 과격 행위가 문제가 됐다"며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지만 일반 시민의 생활권과 교통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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