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부동산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입력: 2024.11.18 11:24 / 수정: 2024.11.18 11:2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하는 최 씨./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하는 최 씨./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법인과 동업자 사위와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투자해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중원구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함께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중원구는 최 씨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도촌동 땅을 차명 소유했다며 취득세 1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 씨는 이땅을 사들이면서 은행에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가 출소 2개월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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