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사태 전 250억 원 이동 지시' 묻자 침묵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두 번째 영장실질검사에 출석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진행한다. 구 대표에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는다.
구 대표는 오전 9시 41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통상 이커머스랑 다르게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썼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번 사태에 피해를 보신 고객, 판매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구 대표는 "불철주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 준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다. 그리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재판에 임해 성실히 답할 것이고 혹시 불구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피해자들이 밖에서 릴레이 시위하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고 묻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미정산 사태 전에 250억 원을 옮기라고 지시한 건 맞나'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200억 원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뭔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이동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하며 혐의 사실을 보완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알고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 정산 예정금 500억 원 상당을 기업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