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유튜버 등 2명 현행범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15일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에 참석한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유튜버 B 씨를 각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18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에게 운동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운동화에 맞은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 등을) 알지 못한다"며 "A 씨가 묵비하고 있어서 나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인적 사항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 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찰관은 B 씨와 다른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각각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였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1300명이 모였다.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40개 중대 2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집회 참석자들과 경찰 사이 고성은 오갔으나 다행히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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