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종합)
입력: 2024.11.15 18:37 / 수정: 2024.11.15 19:09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무죄
李 "수긍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10년)을 모두 잃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된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백현동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 취지로 결론냈다.

'해외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이재명·유동규·김문기 등)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 전 처장 등 4인의 사진을 둘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행위'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같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구체적인 '교유'(交遊) 행위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동행 출장, 표창장 수여 등의 '행위'는 인정했다며 '몰랐다'는 발언이 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과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과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장윤석 기자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이며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은 이른바 '면책 특권'이 존재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협조 요청이 의무 조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고 '직무유기' 발언도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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