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명, 질문엔 '묵묵부답'…의원들과 악수
입력: 2024.11.15 14:40 / 수정: 2024.11.15 14:40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 십여분 전 법원 도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마디 부탁한다', '2년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앞에 모였다. 이 대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던 의원들과 악수했다. 현장에는 박주민, 이건태, 한준호 의원 등 40여명의 의원들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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