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11.15 02:25 / 수정: 2024.11.15 02:25

국회의원 공천 놓고 7600만원 주고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15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지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에게 공천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2022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의 구속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국회의원 공천을 놓고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다.

명 씨는 공천을 받아준다는 대가로 A,B 씨에게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명 씨가 대선 전후 사용하던 휴대폰 3개를 모두 폐기하고 국정감사 때는 차명폰을 사용하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 측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휴대폰이 낡아 폐기했을 뿐 증거 인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명 씨는 전날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법원에 나타난 김 전 의원은 "언론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며 언론에 불만을 드러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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