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거제시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전 의원실 직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하고 SNS 홍보활동을 해준 대가 총 1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달한 돈 중 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인정액을 200만원으로 줄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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