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전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 결과 이들의 총 720억 원 배임 혐의, 799억 원 횡령 등 혐의를 놓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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