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 벌금 700만원
입력: 2024.11.13 15:37 / 수정: 2024.11.13 15:37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 4월21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누워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저항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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