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판 생중계, 근거 없어"
입력: 2024.11.12 15:26 / 수정: 2024.11.12 15:26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엔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들의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달 15일과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을 마지막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며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6월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중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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