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 이르는 압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억원에 이르는 압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현직 경사 A 씨를 업무상 횡령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6~7월 강남경찰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던 중 보관 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7500만원을 8회에 걸쳐 갖고 나와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7~10월 타 부서로 전보된 뒤에도 후임자에게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12회에 걸쳐 압수된 현금 2억2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되고도 경찰 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 권한을 받지 않고 전임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업무를 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찰서 내 압수물 관리 업무 분장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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