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4.11.11 17:49 / 수정: 2024.11.11 17:50

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도 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창원=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창원=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전국 지방선거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영장 청구를 놓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명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실질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 여론조사를 81회 실시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선 후 수십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세비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에게 공천 청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총 20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4일 조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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